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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3 도박중독문제전담처리기구 설치

도박중독문제전담처리기구 설치

 
정부, 2013년부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설립운영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일반인 1,000명, 이용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인식조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중위험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를 합한 도박유병률은 복권구입자가 11.1%로 가장 낮고 경마, 경정, 카지노의 유병률은 39.3~79.3%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즉 이 통계대로라면 경마, 경정, 카지노를 즐기는 연간 수백만명의 참가자들 중 40~80%가 도박중독자라는 얘기이다.

 

 

 

한국의 도박중독1년 유병률과 관련, 연구자들은 6.1~9.5%까지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1.0~3.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1) 중위험 도박자들은 도박중독유병률 합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유병률조사를 위해서는 조사표본이 최소 2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2009년 한국마사회가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병적도박률이 0.9%이고, 2012년 보건복지부가 9,10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 도박중독유병률이 1.0%임을 감안할 때, 일반인 908명~1,805명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유병률 조사는 과대추정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2)

 

 

 

이러한 문제도박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위해 현재까지는 위원회 내에 1개 과 단위 정도의 센터가 있으며, 4개의 광역형 지원센터가 있고, 사행사업자가 운영하는 예방치유센터로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유캔센터(5개 직영상담센터),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2개소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클리닉이 있다. 

2012년 5월 23일 개정․공포되고 그 6개월 후인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하고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센터가 정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재단법인형태의 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은 ‘개정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행법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가정 파탄, 합법 사행산업의 잠식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중략) 사행산업의 중독 예방·치유 업무를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업무와 (분리하여) 독립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센터는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은 정관이 승인되어야만 알 수 있다.

 

2012년 6월 26일 위원회가 주최한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시스템 체계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토론한 내용을 보면, 중앙의 센터 본부 외에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잠재적인 도박중독자들이 치유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확률인 3~12%를 고려하여 35개 내지 80개(백용매), 최소 46개소(조현섭)의 (일반형)지역센터 설치와 함께, 중간집․거주시설․직업재활센터․쉼터설치(조현섭), 국립도박중독연구원설립(백용매)를 제안하고 있으며, 알코올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가정폭력센터, 심리상담센터 등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센터운영을 제안하고 있다.3)

 

이러한 조직의 운영에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번 법률 개정시에는 외국인대상카지노를 제외한 사행사업자들로부터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센터 및 그 하부 또는 유관조직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방․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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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방향 및 모델제시>발제문, 백용매,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시스템 체계마련을 위한 세미나(2012.6.26.,사감위주최)발표문,p.93

2)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 검토>토론문, 한영옥, 앞의 세미나, p.138~144

3)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는 대중의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박중독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도박자들도 많기 때문에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면서 상담센터 수는 점차적 증진이 바람직하다고 한다.(한영옥, 앞의 자료)
[출처] 도박중독문제전담처리기구 설치|작성자 주인장과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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